자녀주택청약24개월1 자녀 주택청약통장 개설/해지- 24개월만 인정이라고? 안녕하세요, 홀리뷰입니다. 오늘은 몇개월 늦어버린 자녀의 주택청약통장 해지 및 개설 리뷰를 올려봐요. 그리고 미성년자녀 주택청약 24개월만 인정이 무슨 말인지를 알려드립니다. 1. 지금이라도 빨리 주택청약 해지하세요 늦은 리뷰 해지와 개설 후 리뷰가 늦은게 아니고, 작년 고금리때 했어야 하는데, 게으름을 피우다가 늦어버려서 몇 달 늦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청약통장은 국가가 금리를 정하는 것이고, 주택청약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유지를 하는 통장이예요. 2. 미성년자녀는 주택청약 24개월만 기간 인정 미성년자녀의 경우, 주택청약 납입 기간을 24개월치만 인정해줍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가입해서 20년을 넣어도, 아차 싶어서 10살때 가입해서 10년을 넣어도, 그냥 똑같이 모두 성인이 되면 24개월로.. 2023. 1. 31. 이전 1 다음